2213993호, 2025-11-07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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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선원
공동발의 9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