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524 · 발의 2025-07-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의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에 임명되었다가 유임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명된 국무위원이라 하더라도 과거 임명 당시와 비교해 국정운영 또는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유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임되는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지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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