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598 · 발의 2025-05-2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자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 중 5명에 불과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및 권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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