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31 · 발의 2025-07-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으로 하여금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소규모 가족 단위로 농어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조합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세제 혜택 등 국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음. 한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인 관련 기초자료 수집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통계조사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합원 중 3인 이상이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및 제20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4

발의자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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