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10 · 발의 2025-06-2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하려면 대중교통운영자와 운행ㆍ운수ㆍ승무 및 역무서비스ㆍ안전관리 등의 업무 종사자(이하 “업무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포상금이 업무 종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교통운영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업무 종사자에게 서비스평가 결과에 기여한 만큼의 성과금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 종사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종민무소속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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