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86 · 발의 2025-03-1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 제출되거나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의 경우 2009년 9월 제작되어 대체전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항공기에 비행자료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행자료를 지상에 있는 저장장치에 무선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이를 국내 모든 여객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보조동력장치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장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ㆍ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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