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435 · 발의 2025-01-1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소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고동진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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