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742호, 2024-11-20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지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김성원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