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81 · 발의 2024-12-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도 역시 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역을 면한 직후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가 어려워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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