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432 · 발의 2024-08-3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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