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78호, 2024-07-04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공동발의 20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