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78호, 2024-07-04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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