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378 · 발의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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