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794 · 발의 2024-06-2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함)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시의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공익신고자등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이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공익신고자등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로 완화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등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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