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84호, 2024-08-16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예금자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16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공동발의 13인
- 김소희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