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432 · 발의 2024-06-1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부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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