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41 · 발의 2024-09-0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원자력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동 중 원전의 수명연장절차와는 달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이하 “계속운전”이라 함)하려는 원전은 최신 기술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전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성을 수반함. 이러한 이유로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은 새로운 원전의 건설 규제와 준하는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필요함. 이에 허가기준에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계속운전원전 인근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1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