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43 · 발의 2024-11-0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안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의 장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그런데 최근 시청역 사고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해당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밝혀지며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고령운전자는 49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은 교통안전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음.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고 사고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비상자동제동장치 또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전 관련 장치의 보급을 촉진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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