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61 · 발의 2024-09-23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별감찰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리사건 등은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감찰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법」이 의결(2014년 2월 28일)되어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법 시행 이후 2015년 3월 2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었으나 2016년 9월 사직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통령 주변 친인척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의 임명절차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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