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277호, 2024-06-11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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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4인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