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277호, 2024-06-11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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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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