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07호, 2026-03-24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세징수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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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염태영
공동발의 9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