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11호, 2024-06-28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공동발의 20인
- 조국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