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111호, 2024-06-28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
  • 조국조국혁신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