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38 · 발의 2024-07-0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은 명시하고 있지 않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ㆍ30대 청년층에서 매년 약 200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타 연령층 대비 자살 사망자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만성 질환 등 건강문제가 큰 원인을 차지하는 노년층 고독사와 달리 청년층 고독사는 또 다른 양상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별도의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실시 기관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년층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대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0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6
  • 이해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조국무소속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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