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813 · 발의 2024-10-2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용허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더라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시ㆍ도 교육청이 학교, 공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 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기관과 불필요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 교육청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동안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임광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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