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813호, 2024-10-22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유재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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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황명선
공동발의 11인
- 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