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42 · 발의 2024-11-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되,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창원시가 해당 규정에 따라 2010년 통합부터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은 약 2,000억 원으로 통합에 따른 행정비용 약 5,400억 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시ㆍ군ㆍ구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후속 통합 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창원시에 대한 재정 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창원시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윤한홍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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