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13 · 발의 2024-09-0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에 건설공사 부실측정 권한 부여(안 제53조) 나. 시ㆍ도지사에 현장점검 권한 부여(안 제54조) 다. 국토안전관리원에 현장점검 대행 권한 부여(안 제54조의2) 다. 시ㆍ도지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고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가능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안 제6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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