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41 · 발의 2025-07-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사고처리 후 차량 파손 등에 따른 파편 등 잔해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 및 조치 규정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사고 잔해물 처리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되지 못한 사고 잔해물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사례도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함께 교통사고 잔해물 수거ㆍ처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민전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장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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