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62 · 발의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신용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발기인(發起人)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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