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87 · 발의 2024-08-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8

발의자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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