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157호, 2025-09-22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수품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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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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