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60 · 발의 2025-04-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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