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19호, 2024-07-03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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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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