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319호, 2024-07-03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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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