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756호, 2024-06-2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