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56 · 발의 2024-06-2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공동발의 9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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