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756호, 2024-06-20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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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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