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07호, 2024-08-30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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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양
공동발의 10인
- 김미애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