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51 · 발의 2026-04-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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