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473 · 발의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등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ㆍ15 마산 의거에 항의하여 고려대학교 학생 3,000여 명이 벌인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 역시, 4ㆍ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에 누락되어 있음. 특히 시위를 마치고 귀교하던 학생들을 공권력과 폭력 세력이 결탁하여 습격한 사건은 일반 시민부터 대학교수단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까지 민주화운동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3ㆍ15 마산 의거의 열기를 서울로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큼. 이에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4ㆍ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포함하여,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고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안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