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38 · 발의 2026-01-0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고에서는 특수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재하고, 모호한 단어 사용으로 구직자가 실제로 하게 될 직무와는 상이한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구인자의 기만행위로 인해 구직자는 계약 체결 직전 혹은 입사 이후에야 직무 내용, 임금 등이 광고 내용과 상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임.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최초 게시할 때 기재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구인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채용 광고를 게재ㆍ중개하는 자들 또한 채용광고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공동발의 9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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