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09호, 2026-02-25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직선거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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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조정식무소속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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