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86호, 2025-11-10 발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9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