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568 · 발의 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폐기물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폐기물ㆍ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과태료 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정훈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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