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186호, 2025-04-28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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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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