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96 · 발의 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와 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4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준태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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