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277 · 발의 2025-09-2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 임용, 업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중 클라이언트로부터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폭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가운데 3명 중 2명은 단순히 동료와 하소연하거나 푸념으로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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