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84 · 발의 2025-03-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