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043 · 발의 2025-06-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및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인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명시설의 설치와 순찰, 점검 등 추가적인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어린이공원의 설치 목적이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있음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순찰, 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흡연을 금지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49조제4항 신설, 제5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도시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사고예방 및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금지(안 제49조제4항 신설) 라.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5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고동진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