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789 · 발의 2025-06-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훈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ㆍ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종배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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