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211 · 발의 2025-0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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