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95 · 발의 2024-12-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 및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선포의 절차에 대통령의 권한만 규정하고 있어 전시 및 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등 제한된 상황에서 선포되어야 할 계엄이 무절제하게 선포될 수 있고,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계엄의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큼. 이에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이 반민주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조제7항 신설 및 제13조 개정).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오진보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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