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453호, 2025-01-13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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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공동발의 11인
- 신성범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