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815호, 2024-07-16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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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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