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15호, 2024-07-16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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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정재
공동발의 9인
- 권영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