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019 · 발의 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사기죄의 법정형은 1953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음. 형법 제정 당시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의 상한이 30년으로 연장되었는바, 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대응하여 강화하고자 함(안 제347조제1항, 제347조의2 및 제348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인요한
공동발의 9인
- 성일종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