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50 · 발의 2024-08-0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편성의 방송 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고,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미디어 산업 환경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인기 방송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의 사업자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방송의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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